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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576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전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오송-광주송정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8. 27. 국토해양부 고시 D, 2009. 12. 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소유의 청주시 F 답 1,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38㎡(수용으로 G 답 3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5,014,100원 3) 수용개시일 : 2010. 12. 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재결 재결 내용 : 원고의 잔여지(이 사건 토지 중 수용으로 38㎡가 분할된 후 남은 청주시 F 답 1,771㎡,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수용청구를 기각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재결 내용 :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 주위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놓아 원고는 제때에 이 사건 잔여지에 출입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청주시 F 답 2,023㎡의 일부였는데, 행정도시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08. 11. 5. 그 중 남동쪽 214㎡ 부분을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한 후 그 지상에 행정도시중심복합도시로의 진입로를 지면에서 4m 내지 5m 높이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남서쪽으로 호남고속철 교각구조물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