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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89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82. 1. 11. 부산 영도구 B 도로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망 C이 2011. 12. 5.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관리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위 토지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