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2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부터 같은 구 북한산로 71에 있는 은평검문소 앞까지 약 1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