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7: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남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F이 객실 밖으로 나가고, 자신도 F을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F이 출입문을 막고 있자 출입문과 문틀 사이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넣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7:4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계속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위 H과 함께 출동한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위 H에게 ‘니 자식은 창녀나 해라’라고 말하며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관련),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