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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0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2. 26...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영도에서 선박부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선박부품인 레벨게이지 등을 주문받아 2013. 4. 5. 총 4,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벨게이지 등의 선박부품(별지 목록 기재 부품 포함)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0. 21.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120만 원 (= 4,62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천도로부터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준설선 건조를 하도급받아 준설선을 건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납품한 선박부품이 선박안전기술협회로부터 선급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서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선박부품에 대한 도면과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만 위 준설선이 러시아에 수출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도면과 사용설명서 교부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