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9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 무고 자인 H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