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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200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1. 30.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대지 지상의 주택신축공사(공사금액 473,850,000원,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3. 6. 10.까지)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기존 건물 철거 후 2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현장책임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2013. 3. 28.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423,4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고 위 공사대금은 월 기성분을 기성률에 따라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골조공사를 완공하면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6.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약속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피고 C으로부터 2013. 4. 23. 1,000만 원, 2013. 4. 25. 1,100만 원 등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대위 지급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2,1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금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6. 골조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호증, 을나 1, 2, 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약정공사대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