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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294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5. 7. 17. 3,000만 원, 같은 해

7. 25. 1,500만 원, 같은 해

8. 14. 300만 원, 같은 해 12. 24. 200만 원, 2006. 3. 25.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면서 대구지방법원 2009차14287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9.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106,816,354원(원금에 2009. 10. 31.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30,095,819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7. 자신 명의의 포항시 북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05년 7월에 E 명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원은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상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4,500만 원(3,000만 원 1,5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대여금인 2005. 8. 14. 300만 원, 2005. 12. 24. 200만 원, 2006. 3. 25. 3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잘못된 것이어서 그에 기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받아간 30,095,819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