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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9 2017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23: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E 후보가 당선되면 초등학교 무상 급식이 중단되는 등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불이 밝게 켜져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익산 역 앞에 설치된 E 후보 현수막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01:20 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 역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F ”라고 기재되어 있는 E 후보의 현수막( 가로 8m, 세로 120cm) 을 불태우기 위해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 와 밟고 올라 간 후, 집에서 가지고 온 가위( 총길이 25cm, 날 길이 15cm) 로 나일론 줄을 끊고 그 줄을 잡아 당겨 집에서 가지고 온 라이터로 현수막 줄과 현수막 오른쪽 끝 부분에 불을 놓아 현수막 일부( 가로 100cm, 세로 120cm )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 현수막 훼손 부위 실측), 수사보고 (E 후보자 현수막 넓이 확인)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16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7 쪽)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