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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002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광주 북구 B 지상 건물’로 고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