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1. 3. 1.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일단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로 2019. 3.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9. 2. 18. 500,000원, 2019. 3. 1. 1,000,000원, 2019. 4. 24.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17. ‘약정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2기에 걸쳐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시 임대차보증금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위반한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