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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8 2019가단172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1. 3. 1.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일단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로 2019. 3.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9. 2. 18. 500,000원, 2019. 3. 1. 1,000,000원, 2019. 4. 24.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17. ‘약정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2기에 걸쳐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시 임대차보증금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위반한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