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T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T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유통하였으며, 그 게임물 제작자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145,622,659원이므로 추징액은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고, 주식회사 B의 회계에 의하여 산출하더라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뿐만 아니라 그 밖의 비용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인 364,056,648원의 1/3인 121,352,216원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X 및 Y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유통하였고, 그 게임물 제작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위 게임물은 사행성 유기기구도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E,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게임물(T, X, Y)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거나, 있더라도 위법한 예시 및 연타 기능을 갖도록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행성 유기기구도 아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제작업체인 AB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은 자에 불과하여 종범에 해당하므로 수익상당액의 추징도 부당하고, 그 추징액 계산도 각종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아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D :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