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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피해자를 상담한 교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는 지를 물은 경과와 상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 등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무죄 부분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