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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1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5: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29세, D생)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헤어질 때가 되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이야기한 후에 데려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BMW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창문여고 건너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이럴거면 차라리 모텔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여 분간 계속 진행하여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하였으나 싫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 레버를 눌러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은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으며 ‘차라리 모텔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불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담배를 사기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렸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