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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경 화성시 B 소재 C 카 센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위탁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매 후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E BMW 승용차를 인도 받아 32,900,000원에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 5,887,052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12,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27,012,948 원을 편취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5. 1. 16. 경 화성시 F 소재 G 매매 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위탁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주 )에 치 디엘에 지 입되어 있는 H 메가 트럭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메가 트럭을 인도 받아 54,000,000원에 매도하고, 할부금 6,449,482 원 및 피해자에게 송금한 3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14,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1. 자동차등록 원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