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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3. 16.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 산산업 대로에 있는 7번 신호등 앞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신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고 이후 같은 달 17.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 산산업 대로에 있는 7번 신호등 앞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신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