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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4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의 명의인은 피고인과 생활을 같이하는 피고인의 처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친동생인바, 피고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