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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7구단719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 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 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제2 족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 족지는 절단상태인 제12급 14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과 상처부위는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정 또는 준용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에 의하면, 우측 제2, 3, 4, 5 족지의 장해는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26 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