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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18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5. 2. 12. 사망하였고, 처인 B과 그 자녀들인 피고(장녀), D(차녀), E(장남), F(차남), 원고(삼남)가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2) 망인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분배유서(본인자필, 갑 제2호증은 그 사본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분배유서‘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분배유서에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분배유서는 2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중 1부에 창원시 H, I, J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측량도’라는 제목 아래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도면도 첨부되어 있었으며, 2008. 12. 16. 당시에는 원본을 B이 소지하고 있었다.

부동산 분배유서(본인자필)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G) 사후에 자식들이 이의없이 분배받기 위하여 오늘 부친(G)이 직접 분배유서함. 여식(女息) 두사람은 지난날 부모 유산을 일부 주어 해당하지는 않으나, 향후 남형제 3인이 누나 두사람을 다소나마 도와주기 바란다(상호화목). 아 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전소유자 분배자(상속인) 비고 창원시 K L 과수원 B E 부산 M N 대지(건물) G “ 창원시 O P 임야 양지쪽 1/2 “ “ 창원시 K Q 과수원 G F “ J 건물, 답 (현 대지) “ “ 창원시 O R 임야 2정 8단 7무보 “ “ 창원시 K I(부호 ㄹ) 건물, 답, 대지 155.0㎡ “ “ 창원시 K S 과수원 515평 G A(원고) 창원시 O P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