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망 A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호)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H, J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주주였던 망 A가 H, J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