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1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4. 3. 17:1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32번 길 32 성남시 수정도 서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택배 박스를 어깨에 메고 가 던 중에 마주 오던 피해자 B( 만 27세) 와 부딪혔다.
피해자가 뒤돌아 쳐다보자, 피고인은 “ 뭘 쳐다보냐
” 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있던 중에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고 하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잡아 뜯었고, 피해자가 학생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집에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