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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5가합1686

투자수익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22,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E, F, G, H은 2009년경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지분을 각 1/4씩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3. E과 사이에 E의 이 사건 조리원에 관한 1/4지분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5. 11. E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조리원의 공동운영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경 F, G, H의 이 사건 조리원에 관한 3/4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조리원의 공동운영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조리원의 경영을 담당하고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7.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0. 29.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리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있었고, 원고는 2015. 10. 27.경 피고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이 시작된 2011. 3.부터 조합관계가 종료된 2015. 10.까지의 수익금 111,748,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주위적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