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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0:26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 연수역사거리 앞 도로를 선학 지하 차도 쪽에서 원인 재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 홍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 차 왼쪽 뒤 범퍼를 위 K3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0:2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 연수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순 번 3 내지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