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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38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5.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피고는 C와 2016. 12.경 4번의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7. 아래 내용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 C를 2017. 5.부터 2017. 6.까지 쿠웨이트에서 만나 불륜을 저질렀으며 가정의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가게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 피고는 C와의 어떠한 접촉(문자, 전화) 등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만약에 이를 어길시, 아래와 같은 위자료와 보상을 할 것을 증인 앞에서 C의 남편 원고에게 약속합니다.

보상내용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과거의 불륜으로 인한 심적피해보상과 함께 과중한 위자료 1억 원을 어떠한 법정 대응없이 3개월 안에 원고에게 지불할 것이며, 원고가 행하는 어떠한 민, 형사상 대응에 아무 이의없이 법적 책임을 다 질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7. 10. 15., 2018. 4. 22. C에게 “너무너무너무 보고싶어, 사랑해” 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C에게 부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의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할 약정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