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6가단6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차6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차64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