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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3122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12. 3. 31.경부터 익산시 B 지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이러한 처분을 할 계획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15. 8. 10.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 기재된 처분의 요건 내용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6월까지 35회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4. 6. 29., 2014. 8. 3. 및 2015. 1. 12. 3회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2015. 8. 28.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고시 C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407호)를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소송 도중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종전의 ‘전라북도지사’에서 ‘익산시장’으로 경정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8. 이 사건 1차 처분의 사유가 된 3회 이상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의 배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처분은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의 권한을 승계한 익산시는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