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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19나70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