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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8. 2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29. 20:10 경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에 있는 엑스포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보령 대해로 70-13에 있는 일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8km 구간에서 C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2017고 정 875 도로 교통법위반 사건( 난 폭 운전 )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유로, 2017. 7. 24.부터 2017. 9. 11.까지 50 일간( 교통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기간이 30일로 됨) 의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연기되는 줄 알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이 발송한 2017. 6. 26. 자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적시된 면허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고, 자동차 운전을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사정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면허정지처분기간 동안의 운전행위에 대한 심사숙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면허의 정지 여부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2017. 7. 29. 무렵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 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면허정지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면허정지 감경교육을 이수한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행정 쟁송 절차에서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