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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6135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22,276원 및 그 중 126,906,587원에 대하여 2013.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기간을 2009. 10. 28.부터 2010. 10. 27.까지, 신용보증원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8.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27.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받았으며, 이후 위 보증서상의 보증기한이 2013. 10. 25.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0. 9. 1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기간을 2010. 9. 15.부터 2011. 9. 14.까지, 신용보증원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9. 15.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14.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이후 위 보증서상의 보증기한이 2013. 9. 13.로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