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 D블럭 일원에 E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위 철골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및 현장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철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도장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 원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0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7.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직불한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장비대금은 2017. 7, 8.에 진행된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전무 F이 2017. 7.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화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8. 초순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