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21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 D블럭 일원에 E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위 철골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및 현장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철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도장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 원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0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7.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직불한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장비대금은 2017. 7, 8.에 진행된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전무 F이 2017. 7.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화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8. 초순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