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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855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및 제5쪽 제6행의 ‘약 29년’을 ‘약 39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좌측 54dB, 우측 50dB)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직업적 소음 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청력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

. 한편으로,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