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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 부위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