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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4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 원고와 사이에 당진시 D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6. 1,500만 원, 2018. 2.경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8. 4. 15. E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보수한 후 E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3,3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제대로 공사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공사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 850만 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설치공사를 마친 2018. 1. 4.부터 피고가 다른 업자(E)를 통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를 다시 시작한 2018. 4. 15.까지 102일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3,366,000원(= 3,300만 원 × 1/1000 × 102일 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