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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3598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의 소유권 취득 및 증축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3. 11. 2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은 2014. 2. 12. 피고로부터 위 기존 부동산 중 단층공장 950㎡에 277㎡를 증축하고, 사무실 100㎡에 87.26㎡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3) 이후 C은 2014. 4. 1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2015. 4. 3. 피고로부터 먼저 사무실 증축 부분 87.26㎡(이하 ‘이 사건 사무실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만 건축물(일부) 사용승인을 받았다. 4) C은 2016. 5. 18. 피고로부터 위 공장 증축부분을 277㎡에서 266.9㎡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건축(증축)허가의 변경허가[이와 같이 변경된 건축(증축)허가를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만 한다]를 받았다.

5) 그 후 C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장 증축부분 266.9㎡(이하 ‘이 사건 공장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를 완공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기존 부동산에는 2014. 5. 13.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기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7. 8. 2. 매각기일에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8. 25.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의 경매신청서나 매각허가결정서의 매각대상에는 이 사건 기존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실 증축부분과 이 사건 공장 증축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