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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4고단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19: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입금해주면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기업의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주겠다. 주식회사 E기업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골조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의 양도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철처리권 양도금 명목으로 2010. 1. 13. 1,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철의 독점 매수권 관련 착오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