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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6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4-16 앞 편도 2차로를 와동주민센터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과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 및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라세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주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O(25세)이 운전하는 P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O을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대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