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77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는 455,775,717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는 455,775,717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