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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77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는 455,775,717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영항만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