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다21876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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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나2008463 판결
2015. 2. 26.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민주화운 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로 심의·결정된 자 또는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형사 재심절차에서 AM, AQ, AV 및 망 AT가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AM, AQ, AV가 각 2005년경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관련 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위 망 AT의 아들인 원고 X이 2008년경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망 AT의 배우자였던 원고 W는 원고 X의 생활지원금 수령 이전에 망 AT와 협의이혼하였다), ③ 원고 W가 2008년 경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민주화보상법상 관련자에 해당하는 위 AM, AQ, AV, 망 AT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 W를 비롯한 해당 원고들(이하 '원고 W 등'이라고 한다)의 소가 민주화 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와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W 등의 소는, 위 AM, AQ, AV, 망 AT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 W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 W 등 본인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인 사실, ② 또한 원고 W가 2008년경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수령한 생활지원금은 위 원고 본인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W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본인들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관련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각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W 등의 소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심이 원고 W 등의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청학련 사건의 당사자들인 AM, AN, AO, AP, AQ, AR, AS, 망 AT, AU, AV, AY, AW 및 원고 AH, AI(이하 'AM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AM 등에 대하여 1974년 ~ 1975년경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 원회'가 2005. 12. 7. 민청학련 사건에 관하여 '순수한 반정부시위가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되어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등의 방법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③ AM 등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각 재심청구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불법체포 내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일부 면소 포함)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재심판결이 2009. 9. 19.부터 2010. 10. 8. 사이에 모두 확정된 사실, ④ 그 후 AM 등의 친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2. 7. 17.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은 위와 같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시작한 2009. 9. 19.(원심판결문의 2010. 9. 19.은 오기이다)로부터 3년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2.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7.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