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30.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811』, 『2017 고단 880』
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5. 01:0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시 제 1의 가 .1) 항은 2017 고단 880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7 고단 811호로 기소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제 1의 가 .1) 항의 범죄사실을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30. 19:00 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교회에서, 위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6만원, I 협체크 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 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