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인 E의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손에 쥐고 와 테이블을 2~3회 가량 치면서 "너 것들 목을 베어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