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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체육관 2층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반대방면으로 걸고 있는 피해자 E(여, 65세)에게 "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느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운동은 자유가 아니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은 E의 턱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얼굴 왼쪽과 가슴을 각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E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내용이 E가 받은 치료 내역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