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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20누10381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등에서 약 40년 정도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7. 24.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13.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1심 법원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에 따르면 양측 폐상부의 소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의증인 0/1형에 해당하고, 단순흉부방사선영상과 흉부컴퓨터단층촬영사진(chest C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폐상부(특히 우측)에 늑막의 일부에서 국소적인 비후가 관찰되나 진폐증의 소음영이나 결절은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역시 의증인 0/1형에 해당한다’는 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