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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3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남양주시 C, D 토지의 소유자, E은 위 F, G 토지의 소유자, H은 위 I, J 토지의 소유자, K은 위 L, M, N, O, P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C, D, F, G, I, J, N, O 토지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피고인의 공동 범행 B은 2014. 11. 11.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C, D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 받은 495㎡ 규모의 건축물 1동을 피고인이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3,000만 원 및 차임 월 44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축물 1동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E, 피고인의 공동 범행 E은 2014. 5.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F, G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 받은 99㎡ 규모의 건축물 1동과 248.49㎡ 규모의 건축물 1동을 피고인이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2,000만 원 및 차임 월 25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축물 2동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H, 피고인의 공동 범행 H은 2014. 9. 30.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I, J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 받은 492.22㎡ 규모의 건축물 1동을 피고인이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4,000만 원 및 차임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축물 1동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