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014,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능히 짐작될 수 있는 어려움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동종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쉽사리 폭력성향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