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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7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7.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C시장 내 D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B에 증빙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220만원을 자료값 명목으로 주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2. 7. 27.’, 품목 란에 ‘의류부자재 등’, 공급가액 란에 ‘11,7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받은 다음 이를 B 대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1. 20.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G)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0.경 G H 이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을 소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다음 날 서울 성북구 I 소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2. 8. 23.’, 품목 란에 ‘의류 등’, 공급가액 란에 ‘9,852,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0,042,000원 상당의 가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