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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6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73,436원 및 그 중 383,013,699원에 대하여는 2017. 2. 8.부터, 나머지 80,5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약정서 작성 1) 원고는 2014. 10.경 C 등으로부터 화성시 D 임야 56,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3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8.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피고가 그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는 아래 토지상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사업방법) ① 본 사업에 토지는 원고의 명의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피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한다.

제4조(소요자금의 조달) 피고의 자금 : 16억 원 제5조(수익의 배분) ① 피고는 2015. 7. 6. 이후 1~2개월 이내에 우선적으로 16억 원을 배당받기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처리) ① 원고의 명의로 된 토지 빚,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7조(약정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경우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16. 2. 28.까지 피고에게 약정된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모든 토지의 권한과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3) 이 사건 사업약정서가 작성된 날인 2015. 1. 8.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 등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