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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3. 22:20경 울산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건물 SL125 이륜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중,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2:2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건물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건물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9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