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5.3.15.(222),451]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에 비로소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 규정 위반의 미수죄에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불법입국을 위한 선박이 영해에 들어옴으로써 곧바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 아니라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에 위반하여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