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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5 2015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31. 23:00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54 세) 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문제로 언쟁이 되어 시비하다가 위 호프집 주인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보다 먼저 위 호프집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호프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자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는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꺾어진 다리를 발로 밟고 올라 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 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H은 피고인 B와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처음 보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G, H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 일면식이 있는 3 인’, ’B 외 2명‘ 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한 다음 날 01:30 경 파출소에 찾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