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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30 2015누10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군복무로 인하여 신장손상이 발생하였고, 현재의 고혈압은 신장의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중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현재의 고혈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군복무로 인한 신장손상’에 기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관련 소송에서 당시 원고에게 활동적인 신장질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고혈압이 신증후군에 기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양급여내역(을 제6호증)을 보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아온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고혈압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위 시행규칙 별표는 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시행규칙 별표(별지 참조 에는 신장손상의 합병증으로 고혈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고혈압을 독자적인 상이로 규정하고 있지도...